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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게논245
말끔한게논245

집주인이 주차를 하지말라고 합니다

전세로 처음에 입주할때는 빈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 차서 저보고 주차를 이제 하지 말라고합니다

제가 먼저 계약해서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주차도 몇개월간 했었는데

저는 반지하고 지금 들어온사람은 투룸이니 주차를 하지말라는데

맞는거 일까요?

계약서에 주차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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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주차에 관하여 따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주차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주차에 관한 권리가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호의에 기반하여 주차를 용인해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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