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주차에 관한 권리가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호의에 기반하여 주차를 용인해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