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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차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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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0.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에 1개 이상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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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한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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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수일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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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차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 연차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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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얼마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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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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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으로 제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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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이 가능하며, 한달에 1일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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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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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많으면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몰아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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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연차휴가라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업무도 있을테고, 동료들의 부담이나 눈치보기등도 작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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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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