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차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차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 연차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