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차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에 1개 이상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한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수일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차는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속 연수가 오래되면 연차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못 하나요?
-> 연차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얼마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으로 제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이 가능하며, 한달에 1일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많으면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몰아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연차휴가라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업무도 있을테고, 동료들의 부담이나 눈치보기등도 작용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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