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
또한 다른 복권도 세금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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