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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마리마리김말이

마리마리김말이

공무원은 투잡이 불가능 한가요? 걸리면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투잡을하면 안되나요? 궁금한건
투잡 하는걸 발각되게 하는 요소가 세금신고, 4대보험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투잡해서 일당 급여나, 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사람 통장으로 받아도 저에게 급여를 준 회사가 저에게 지급했다고 세금신고를 하면 저는 발각되나쇼?

2. 투잡할때 세금신고나, 4대보험 빼달라고 해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경우 발각이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신고 없이 급여를 받을 경우 발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조건 투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인건비신고 없이 급여를 받아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등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소속 기관에서 아는 경우라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이외의 소득이 생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직장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어 이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현실적으로 발각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