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정규 근로자로 취업을 한 경우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먼저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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