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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알파카2124.02.03

연말정산 계산하는방법 문의드립니다

23년 1~6월까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3.3만때면서 일했었고 6월에 직원입사는했지만 6~9월까지 똑같이 3.3만 때고 급여받다가 9월부터 사대보험 가입했고 9~12월 3개월동안 사대보험을 때고 급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은해줬는데 홈텍스 예상세액 기입할때 사대보험 가입한 9~12월 3개월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만 기입해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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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정규 근로자로 취업을 한 경우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먼저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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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9~12월 급여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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