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에 입사해
10 11 12 이렇게 3달을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월급은 원래급여의 70%수준이었고
세금 나간거 보면 4대 보험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3달 모두 0원 이었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직기간동안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