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근무일에 수습기간이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1년 4분기에 입사해
10 11 12 이렇게 3달을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월급은 원래급여의 70%수준이었고
세금 나간거 보면 4대 보험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3달 모두 0원 이었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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