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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나팔새116
신박한나팔새11622.01.24

2021년 근무일에 수습기간이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1년 4분기에 입사해

10 11 12 이렇게 3달을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월급은 원래급여의 70%수준이었고

세금 나간거 보면 4대 보험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3달 모두 0원 이었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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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직기간동안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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