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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도요181
다부진도요18124.01.25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 12월 중순부터 23년 9월까지 알바하며 그곳에서 4대보험 납부 했었고

23년 9월 중순부터 프리랜서로 등록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여기서는 3.3프로만 제하고 급여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에 들어가 있고요 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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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인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9월까지의 근로소득과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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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것이 아닌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5월에 23년도에 발생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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