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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고래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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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따른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따른 연봉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입사 시 근로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연봉 협상 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은 상/하반기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2월/8월 연협 대상자를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월 연봉 협상 대상자 : 연봉 계약서 작성 (기간 23.02.01~24.01.31)

  • 8월 연봉 협상 대상자 : 연봉 계약서 작성 (기간 23.01.01~23.07.31)

이번 2월 연봉 협상 대상자의 경우,

기간을 23.01.01~24.01.31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따른 계약서 조정 및 연봉 협상에 따른 계약서 조정 두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 없을 지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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