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따른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따른 연봉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입사 시 근로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연봉 협상 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은 상/하반기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2월/8월 연협 대상자를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연봉 협상 대상자 : 연봉 계약서 작성 (기간 23.02.01~24.01.31)
8월 연봉 협상 대상자 : 연봉 계약서 작성 (기간 23.01.01~23.07.31)
이번 2월 연봉 협상 대상자의 경우,
기간을 23.01.01~24.01.31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에 따른 계약서 조정 및 연봉 협상에 따른 계약서 조정 두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 없을 지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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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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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식대 20만원으로 상향해서 적용하는 기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월 연봉 협상 대상자 : 연봉 계약서 작성 (기간 23.02.01~24.01.31)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 23년 1월에 대하여는 2월 연협 대상자에게는 중식대 20만원 지급이 내부 규정상으로도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