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음팀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기존 식음팀 근로계약서가
예를들어 연봉25,391,520원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4H) 총 월 급여액
1,914,440원 201,520원 2,115,9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 테이블에서 연봉은 그대로고 식대 20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 미달로 근로계약 위반 같은데 위반인가요?
2.만약 위반이라면
식대20만원 추가할 시 기본급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연봉을 올려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까지 위반안되는 금액으로 입니다.
3. 연봉 26,500,000 만원은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4H) 식대20만원 으로 테이블을 만들면 위반인가요?
식대20만원이 추가가 될 때 기본급 변동계산이나 야간근로수당(44H) 계산법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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