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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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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조정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대 비과세 항목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들 식대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총 금액은 변동은 없게 다른 항목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임금의 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항목 금액을 변경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임금수준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변경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의 구성방법의 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