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조정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대 비과세 항목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들 식대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총 금액은 변동은 없게 다른 항목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임금의 총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항목 금액을 변경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임금수준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변경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의 구성방법의 변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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