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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2.12.20

2023년 연봉계약서 템블릿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식대20만원)

안녕하세요,

2023년 연봉계약서 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월식대가 20만원입니다.

질문사항은 '23년부터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연봉계약서에 기입을 해드려야하나요? 연봉계약서에 있으면 임직원분들이 이직할 때 더 유리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지 1/2/3안 중 어느 것을 추천해주시는지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느 템플릿을 적용해도 상관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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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은 각각의 임금항목과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식대가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상기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적어도 기본급은 1,830,686원 이상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