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실체법 판단에 오류가 있다거나 적용할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데, 법률에 대한 해석 내지 적용의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파기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체법 판단 오류는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체법 판단 오류는 실체법을 해석적용 함에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