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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1.04

대법원 심리의 불속행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원심판결에서 저와 상관없는 판례를 들어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상고심 절차의 관한 특례법 심리의 불속행 사유 중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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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관없는 판례를 든 것만으로 심리불속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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