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서 저와 상관없는 판례를 들어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상고심 절차의 관한 특례법 심리의 불속행 사유 중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관없는 판례를 든 것만으로 심리불속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