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론에 이상 없는데도 파기환송 될 수 있나요?
2심 무죄판결 받고 검사가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원심이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의 잘못이 이유라는건데요~ 그리고 괄호 치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됐네요.
만약 대법원도 위법성이 없어서 2심팡결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상고기각하면 되는데 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심의 판결과 상고심의 정확한 판결의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법성 조각 여부는 그에 따라 다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