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판결 받고 검사가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원심이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의 잘못이 이유라는건데요~ 그리고 괄호 치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됐네요.
만약 대법원도 위법성이 없어서 2심팡결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상고기각하면 되는데 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심의 판결과 상고심의 정확한 판결의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법성 조각 여부는 그에 따라 다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