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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학다고 하는데


항소이유서가 항소삼에서도 전혀 인정되지 않아

판결문도 1심과 동일


상고이유서에 인정안된 부분을 일부 원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법령위반을 주장하면 부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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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를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고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