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학다고 하는데
항소이유서가 항소삼에서도 전혀 인정되지 않아
판결문도 1심과 동일
상고이유서에 인정안된 부분을 일부 원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법령위반을 주장하면 부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를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고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