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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풍금조241
갸름한풍금조24121.03.28

1세대1거주자 양도세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1세대1거주자 양도세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1세대 1거주자 요건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ㆍ

1세대 1거주자라도 양도세를 낼 수 도 있다고 들은거같아서요ㆍ

비과세를 위해서 요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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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동안 보유하여야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시에는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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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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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함)하고 나서 해당1주택을 매도하는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1세대1주택 비과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9억원 초과분 매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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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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