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함)하고 나서 해당1주택을 매도하는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1세대1주택 비과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9억원 초과분 매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