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이면서 고문료를 받을경우 세금 및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라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년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B회사, C회사등 몇개 회사에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자문료(자문료 공제 약3.3%로 알고 있음?)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연말정산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누적개념으로 신고하는지요?
- 세율과 경비처리비용 공제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