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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왕나비150
굳건한왕나비150

근로소득자이면서 고문료를 받을경우 세금 및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라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년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B회사, C회사등 몇개 회사에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자문료(자문료 공제 약3.3%로 알고 있음?)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연말정산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누적개념으로 신고하는지요?

- 세율과 경비처리비용 공제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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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문료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문료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여 비용인정이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1~2월에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시려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