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니 5천만원까지는 사전증여가 없는경우 증여세가 없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1억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억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내년에 면제한도가 확대된다면 다시 환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한편, 증여재산공제가 상향되는 경우라도 기존 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아닌 개정후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상향된 금액만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올해 1억을 증여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세법이 개정된다면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에게 1억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적용으로 약 5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개정이 되더라도 올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