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즈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거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원을 받았다면
1억 -5천만원 = 5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 x 10% = 증여세 5백만원
-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증여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20%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