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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빌121
깍듯한저빌12123.07.25

법인 대표 개인카드로 물건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카드 말고 법인 대표의 개인카드로 판매할 물건(의류)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법인카드의 혜택이 적어서요 근데 금액이 연에 10~20억 정도됩니다.

법인 대표의 개인카드를 썼을때 기장과 카드내역서만 제대로 증빙해두면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 경우에도 문제가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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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등을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 처리하고 가수금으로 게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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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분명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에서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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