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할때 유의해야할점이 무엇인가요?
내년 6월즈음 전세 계약이 만료되서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됩니다. 저번 전세를 구할땐 제가 구하지 않아서 뭐를 조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를 구할때 유의해야할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전세구할때 유의할점 몇가지를 알려드릴께요!
1. 전세구할때는 비수기에 얻어라!
전세도 펜션,콘도같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고 해요.
특히나 전세같은경우에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좋은데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의 차이가 크니 가격의 변동을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는걸 추천드려요.
2. 부동산업자만 믿지 말자!
쉽게 말해 발품을 팔아라! 이말입니다. 원하시는 지역에
무작정 부동산업자만 믿지마시고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출근할때 회사완 가까운지, 주변에 편의점이나 마트, 공원등은
있는지를 꼼꼼히 발품팔아 좋은 집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혐오시설도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겠죠?
3.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기!
월세같은경우에는 전세보다야 보증금도 낮고,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데
전세는 한번에 큰 돈이 묶이는 경우이기에 전세계약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담보 설정의 여부와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꼭 대조하여 확인해야합니다.
4. 몇년동안 살집인데 주택수리 할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하기!
덜컹 외관만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했는데 내부를 보니
수리해야할곳이 천지? 이는 계약상 확인을 잘 안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쳐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전에 집주인과
잘 협희하여 수리할곳이 있다면 조율하여 수리를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5.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기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전세집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떳떳한오리36입니다.
가잠중요한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며 그 등기부등본의 주인과 계약할 사람이 일치하는지 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중개수수료 아끼기 위하여 개인대 개인의 거래는ㅈ매우 위험하니 등록된 중개소에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줍쇼입니다. 물론이것저것 너무다 중요하겠지만 전 위에서 새는 누수땜에 꾀나고생을 했답니다..이제나저제나 안갈아주시고.. 이런것도 하나하나 잘 보셔야할것같습니다 이글을보니 그때가 딱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전세집을 구할때는 융자나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해야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돼요.
물론 전세금이 비싼경우는 안되지만요.
특히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귀는 시점엔
등기상 주인과 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 될 경우 계약금을
받기 힘들 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그리운가젤172입니다.
전세 얻을때 천장이나 벽지에 이상이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에 천장이 뜯어져있는 상태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제가 살고 난 후 뜯어졌다며 책임을 물어 모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족한파리192입니다.우선 등기부 꼭 확인하시고 집 상태을 꼼꼼이 살피시고 내부에 고장이 있나 파손된곳이 있잘살피시고 계약은 집주인 인지 꼭 확인하시고 될수있어면 부동산 사무실에세 계약서 재성 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한줄나비177입니다.
모든 답변들이 위와 같이 답변이 되어있어서 추가만 말씀드리자면
집상태를 핸드폰 촬영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
흠짓이라던지 . 곰팡이 같은 부분들말이죠~~~
그리고 다시 계약시 이런점 저런점 고쳐달라고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운재칼223입니다.
저는 누수, 방충망, 에어컨, 난방 등을 위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꼭 떼어보시구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안녕하세요. 경건한기린122입니다.
집을 들러보실때는 평일에 들러보셔야
내가보는집의 서류상 집주인명의.
대출여부등 확인이 원할하고
결정뒤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실때도
평일에 하셔야 당일에
다시한번 서류확인을 꼼꼼이 하실수
있으실꺼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벌새143입니다.
제일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겠죠(대출및 압류체크)
등기부등본명의와 직접 계약하심이 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짙푸른담비196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사기를 당하시지 않으려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한동고비4입니다.
여러 좋은 답변이 많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유사시 내 전세금을 잘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런 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겠죠?
일단 깡통전세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전세집이 대출이 너무
과하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또한, 주택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면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고릴라159입니다.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혹여나 전세를 주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기때문이죠. 확인하시기 어렵다면 그 사람이 갑자기 집을 내놓은지부터보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블랙호크스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구요~ 근저당이나 대출등확인하시고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확인후 집주인과 부동산중계인과 함께 계약서 작성하시구요 집주인없이 계약하자고하면 의심한번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햄순이입니다.
전세계약시 기본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 주지만 일단 선금을 걸고나서 마음이 바뀔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우니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