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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23.04.03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 갈려고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세의주의점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어느정도자금 준비가 다되여서 전세로 갈가 하는데요 전세 계약할때 주의점 같은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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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확인후 계약하셔야 하고, 잔금후 전입후 곧장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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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후 계약 체결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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