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23.04.03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 갈려고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세의주의점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어느정도자금 준비가 다되여서 전세로 갈가 하는데요 전세 계약할때 주의점 같은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확인후 계약하셔야 하고, 잔금후 전입후 곧장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를 확인후 계약 체결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