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에는 전세가율70%을 초과한 빌라나 오피스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 지위를 얻을수 없는 경우, 그외 시세보다 저렴하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등은 모두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하거나 불가특약이 있는 경우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최근 추가된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또한 제공받아 체납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방법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