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전세 재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등으로 무서워서요. 전세 재계약시 특약으로 넣을 사항이나 첫번째 계약에는 못했던 보증보험을 들수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도 다시해야하는지요?
재계약시에는 크게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두가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없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없이 기간만 연장하는것이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요가 없고 보증보험도 새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인상되어 변경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확정일자는 추가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인하의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