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갱신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경제사정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감액을 요청하여 갱신계약이 아닌 감액 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 재계약시는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를 지급하고 직인이 찍힌 감액 재계약서로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