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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치처럼탈주
이타치처럼탈주20.03.24

수사경력 삭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권없음을 승인하여 처리가 완료된 상태구요.

제가 알기로는 공소권없음의 경우, 수사경력에서 즉시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없애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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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죄의 법정형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삭제기간을 알 수 있으며 삭제기간에 따라 삭제처리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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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②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이의제기 등이 필요없이 전산상으로 처리가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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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경력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하고, 삭제하게 되는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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