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ㆍ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추후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결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