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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1

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하면 공소시효 산정도 정지되나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소멸, 처벌의 의미 퇴색, 국가 형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공소시효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주소지가 허위이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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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 자체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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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기소중지는 공소시효의 중지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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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ㆍ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추후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결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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