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하면 공소시효 산정도 정지되나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소멸, 처벌의 의미 퇴색, 국가 형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공소시효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주소지가 허위이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 자체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기소중지는 공소시효의 중지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ㆍ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추후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결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