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서,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의 보존의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 제 1항에 본문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제10조 (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3. 12. 10.>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 12. 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다만 문의하신 기록 폐기와 관련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처분 사건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폐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사건 당사자가 불기소처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 기록의 폐기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