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3.31

공소권없음 처분시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수사기록을 폐기요청 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죄 쌍방폭행으로 당사자간 고소로 수사단계에서 검찰로 사건 이송되었고, 쌍방폭행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진행하여 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개인신상차원에서 수사기록을 폐기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서,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의 보존의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 제 1항에 본문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제10조 (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3. 12. 10.>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 12. 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다만 문의하신 기록 폐기와 관련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처분 사건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폐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사건 당사자가 불기소처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 기록의 폐기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문서로, 정보주체에게 폐기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기록은 수사목적으로만 수사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은 수사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료이므로 타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는 것이고 삭제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