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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

공소권없음 처분시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수사기록을 폐기요청 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죄 쌍방폭행으로 당사자간 고소로 수사단계에서 검찰로 사건 이송되었고, 쌍방폭행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진행하여 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개인신상차원에서 수사기록을 폐기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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