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처분시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수사기록을 폐기요청 할 수 있나요?
단순폭행죄 쌍방폭행으로 당사자간 고소로 수사단계에서 검찰로 사건 이송되었고, 쌍방폭행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진행하여 공소권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은 남아있게 된다고 하던데, 개인신상차원에서 수사기록을 폐기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서,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불기소처분 사건 기록의 보존의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 제 1항에 본문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제10조 (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3. 12. 10.>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 12. 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다만 문의하신 기록 폐기와 관련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처분 사건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폐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사건 당사자가 불기소처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 기록의 폐기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문서로, 정보주체에게 폐기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기록은 수사목적으로만 수사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은 수사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료이므로 타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는 것이고 삭제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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