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 프리타임 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선적지 프리타임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이 출항일까지 기한 많이 남았을때, 보관소 보관됐다가
이후 CY 반입되잖아요. 위처럼 CY 내에서 보관되어 있을 때의 프리타임이 즉, 선적지 프리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선적지 프리타임 12DAY / ETD:10/1라면 CY반입은 최소 920일 부터 진행돼야 10/1일까지 계상하면, 12일 간 보관된거니 프리타임 비용 추가 발생 안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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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프리타임(Free time)은 선적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디머러지, 디텐션, 스토리지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선적지/도착지의 선사, 국가별 특이사항에 따라 프리타임이 다르므로, 사전에 포워더 또는 선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사마다 기본 프리타임, 연장가능여부, 추가발생비용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국가별로 위험물은 빨리 반출해야 한다거나, 디머러지와 디텐션 중 한 가지 개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프리타임이 디머러지와 디텐션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free time 만료기간도 함께 알려주니 해당부분을 확인하시는게 좋으며, 선사와 정확한 일자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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