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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29
얄쌍한박새2922.12.10

건설업에 건축사무소도 포함되나요?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준이 50인 미만의 제조업 혹은 건설업 중소기업이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건설업에 건축사무소가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건물공사업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사전상 정의로는 포함이 안되는거 같은데 불확실해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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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가 건설을 직접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건설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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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설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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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기업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사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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