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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설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버방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업종 중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라 함은 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가정,
개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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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이더라도 아래 1,2,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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