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설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버방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업종 중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여기서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라 함은 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가정,
개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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