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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접수를 안받아줍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로 염좌 2주 진단받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입원비(3일),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단, 입원기간 휴업손해보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산재 신청했는데....
공단에서 아래 사유로 접수를 거절했어요

1.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입원기간 휴업손해보상만 가능함
2. 그러나 입원기간에 '포상휴가'를 사용하여 급여가 정상지급 되었고 개인연차 손실이 없는 등 휴업손해가 없었으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3. 입원기간에 무급휴가, 병가, 개인연차 사용시에는 지급 가능

정말 억울합니다.

포상휴가가 비록 법정휴가가 아니고 못 쓰면 날리는, 직원복지 제도 이지만
제가 만근해서 얻어낸 휴가를 병 치료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기도 전에 거절 했는데 정말 정당한 사유가 맞나요?
공단 담당자분은 접수해도 반려 당할 것을 왜 신청하냐는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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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는 다른 보험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심사 후 불승인할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 지급여부는 그 후에 판단할 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승인 되더라도 일단 접수하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