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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9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접수를 안받아줍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로 염좌 2주 진단받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입원비(3일),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단, 입원기간 휴업손해보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산재 신청했는데....
공단에서 아래 사유로 접수를 거절했어요

1.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입원기간 휴업손해보상만 가능함
2. 그러나 입원기간에 '포상휴가'를 사용하여 급여가 정상지급 되었고 개인연차 손실이 없는 등 휴업손해가 없었으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3. 입원기간에 무급휴가, 병가, 개인연차 사용시에는 지급 가능

정말 억울합니다.

포상휴가가 비록 법정휴가가 아니고 못 쓰면 날리는, 직원복지 제도 이지만
제가 만근해서 얻어낸 휴가를 병 치료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기도 전에 거절 했는데 정말 정당한 사유가 맞나요?
공단 담당자분은 접수해도 반려 당할 것을 왜 신청하냐는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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