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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
소탈한까마귀29921.01.21

회사에 대한 부당한신고는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17년 차입니다

19년 근무중 허리를 다쳐 회사에 유급병가가 안된다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라고 안된다해서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명절에 바쁘니 명절만 해주고나면 산재든 병가든 해준다했는데 정작 신청할려니 무급병가라 하고 산재해준다해서 했는데

승인이 2개월밖에안나와서 근무했던2달만 산재승인이되고 나중에보니 병가가유급병가인데

저한테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기간은 사사휴가로 적으라 하더라구요 복귀할때

인사과에 따져서 산재기간중 일시킨걸루 신고할꺼라니 병가처리 해줬습니다 그리고나서 열심히 이를 했지만 고과 개인평가를 c를 처음 받았고 올해도 c를 주면서 언제 그만둘꺼냐며 농담식으로 자주 묻네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억울합니다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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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업무외 질병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단지, 인사평가 과정 및 결과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사평가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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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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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법 위반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임에도 아직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전후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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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주장에 따르면 산재 관련하여 노사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언제 그만둘거냐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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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랜 기간 재직중이신데, 안타까운일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도 역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과평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징계를 위한 사전작업일 수 있으니,

    평가의 근거를 요구하세요.

    대기발령, 배치전환등이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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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기간 중 제대로 요양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기간중 불이익을 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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