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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90
떳떳한라마9021.08.13

고용주가 3.3 세금 신고시 날짜, 일당도 기록되나요?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자의 3.3% 세금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할 때, 날짜와 일당 등도 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단기알바로 8/1~8/14까지 근무를 했다고 할 경우,

세금을 신고할때 [8/1~8/14(14일간) 일당:80,000원] 이런식으로 상세내역을 기입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명과 연도, 총금액만 적혀있길래 혹시 고용자가 모르는 내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주는 3.3%세금신고되는 곳에서 근무하고, 2주는 8.8% 세금신고되는 곳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혹시 중복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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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자, 8.8% 기타소득은 같은 달에 중복신고되어도 불이익 또는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합산대상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까지는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구간까지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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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복과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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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 귀속월과 지급월, 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소득 이외에 8.8%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중복되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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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신 경우 신고내용은 지급받는 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월, 그 소득의 실제 귀속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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