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자의 3.3% 세금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할 때, 날짜와 일당 등도 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단기알바로 8/1~8/14까지 근무를 했다고 할 경우,
세금을 신고할때 [8/1~8/14(14일간) 일당:80,000원] 이런식으로 상세내역을 기입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명과 연도, 총금액만 적혀있길래 혹시 고용자가 모르는 내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주는 3.3%세금신고되는 곳에서 근무하고, 2주는 8.8% 세금신고되는 곳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혹시 중복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