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3.3 세금 신고시 날짜, 일당도 기록되나요?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자의 3.3% 세금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할 때, 날짜와 일당 등도 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단기알바로 8/1~8/14까지 근무를 했다고 할 경우,
세금을 신고할때 [8/1~8/14(14일간) 일당:80,000원] 이런식으로 상세내역을 기입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명과 연도, 총금액만 적혀있길래 혹시 고용자가 모르는 내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주는 3.3%세금신고되는 곳에서 근무하고, 2주는 8.8% 세금신고되는 곳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혹시 중복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자, 8.8% 기타소득은 같은 달에 중복신고되어도 불이익 또는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합산대상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까지는 선택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구간까지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중복과는 상관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 귀속월과 지급월, 소득금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소득 이외에 8.8%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중복되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신 경우 신고내용은 지급받는 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월, 그 소득의 실제 귀속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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