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가 3.3프로 공제신고 할 때 근무한 달의 다음달까지 신고하는 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단기로 두달 정도 알바를 했었고
3.3프로 세금 공제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3.3 공제는
근무한 달의 다음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한 달 (24.4-24.5)
다음달 지급명세서 조회시에는
세금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올해 지급명세서 조회시
근무한 두달치 급여랑 동일한 금액이 신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귀속년도만 뜨고 귀속 월 확인이 안돼서 궁금한데요.
근무한 달 다음달 지급 명세서에는 뜨지 않았는데
한참 지난 내년 지급명세서에 뜨는 것은 귀속년 기준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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