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만료 벽지 곰팡이 원상복구 비용에 관해서
이번에 임대차 만료되서 보증금 반환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벽지 훼손 되었다고 통보왔습니다.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년 넘게 살았습니다)
여러 판례를 찾아봐도 현 상태는 자연상 마모와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 사진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1. 벽지 찢어짐
입주 당시에도 찢어진 곳이 있었고 사진 촬영한게 있습니다.(첫번째 사진)
그리고 신발장 벽지 살짝 훼손 된 곳 있는데 사용 수익 하면서 발생한 자연마모로 판단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4번째 사진)
2. 벽지 곰팡이(2,3번째 사진)
난개발 지역 건물 사이 간격도 엄청 좁고 원룸이라 5층임에도 햇빛도 안들어오고, 환기 자체가 안됩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됩니다ㅜㅜ
그리고 원룸 건물 구조상 단열도 안되어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은 경우
원상복구 범위 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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