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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04

전세 만료로인하여 벽지 훼손된부분 변제에 대한 질문

4년전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입주당시 벽지는 새로하지 않았고 4년정도 살다가 계약만료로 이사를하게되었는데..집주인이 벽지에 스크레치 및 얼룩진 부분 훼손된부분을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해보니 생활 스크래치부분은 보상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집주인에게 변상 금액을 물어보니 확답을 안해줍니다 훼손된부분 4곳인데 1곳은 저희가 한부분으로 기억하는데 나머지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훼손안했다는 부분을 입증할수있는 사진이나 이런게 없어서 다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 요구는 저희가 다했다고 인정하고 난후에 금액적인 부분은 야기하자고 합니다.. 아직 장기수선충당금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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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각 비용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데 보통 벽지의 경우 내부 환경을 고려해 부분도배보다는 전체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해당 비용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비용에 대한 분담을 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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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착 거주기간중 생활마모로 인한 벽지변색, 훼손은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훼손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리비용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상계처리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드고 비용은 판단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얼룩이 심하지 않다면 닦아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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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보면 벽지나 장판이 훼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때당시 임대인이 벽지를 해주지않았는데 원상복구를 원하시나 봅니다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모를까 아니면 그냥 들고 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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