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거침입 고소 불송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었는데요 불송치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사가는날 집주인이 저희집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들어오시고 한번 둘러 보시더니 나가셨습니다. 그날 남자친구가 자고있었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여쭤보니 맞다고 미안하다고 벨을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들어갔다고 햇던 대화내용도 제출하였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
불송치내용을 보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것이 위 판례취지와 같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은 아닌 것으로 범죄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게 어떻게 판단된건지도 모르겠고 그전에도 들어왔들지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온 것이고, 당시 남자친구가 집에 있었다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허락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출입을 했다면 그 자체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한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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