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었는데요 불송치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사가는날 집주인이 저희집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들어오시고 한번 둘러 보시더니 나가셨습니다. 그날 남자친구가 자고있었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여쭤보니 맞다고 미안하다고 벨을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들어갔다고 햇던 대화내용도 제출하였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
불송치내용을 보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것이 위 판례취지와 같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은 아닌 것으로 범죄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게 어떻게 판단된건지도 모르겠고 그전에도 들어왔들지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