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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23.09.26

집주인 무단침입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보여드려야해서 이제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주인이 들어갈일 있으면 전화한다고 하셔서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회사간줄 알았는지 전화도 없이 저희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제친구가 이사 도와주려고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거 확인하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이사전까지는 제집아닌가요?

당시 전 회사에있어서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카톡으로 여쭤봤는데 종을 눌렀는데 아무소리도 안나서 들어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고 있을 때 비밀번호 소리에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자는척했는데 종소리를 못들었을리가요 ,,종소리가 훨씬큰데 ,, 카톡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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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전화를 하거나 벨을 누르지도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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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은 사전 연락을 전제로 임대인의 출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이 이를 어기고 들어온 부분은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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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본인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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