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그 등록을 받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스 사업 관련 차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다 차량에 대항 명의 이전 또는 소유권 이전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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