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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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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무보수 대표 중도퇴사자 정산 및 연말정산

2023년 6월 30일까지 급여를 받고 7월 1일자로 무보수 신고를 했습니다.

1. 6월 원천세 신고를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했을 경우 2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다른 직장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는 이중근로인 상황인데, 거기서는 12월까지 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거기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3. 주된 근무지를 6월 중도퇴사한 사업장인지, 계속근로중인 다른 직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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