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 단체협약 입니다
1.최근 노사협의를통해 단체협약에도 없는 eve에서 day 대체근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mid에서 day로 대체근무시
mid 본근무출근할시 심야수당7시간중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day출근명령 심야수당3.5지급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mid에서 day로 대체근무 인원
하루전날 스케줄변경으로 mid에서 day로 대체근무시키고
특정인원들만 대체근무시행시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3.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