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무에서 아침근무로대체근무??
2021. 01. 25. 10:38
재직중인 회사 단체협약 입니다
1.최근 노사협의를통해 단체협약에도 없는 eve에서 day 대체근무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mid에서 day로 대체근무시
mid 본근무출근할시 심야수당7시간중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day출근명령 심야수당3.5지급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mid에서 day로 대체근무 인원
하루전날 스케줄변경으로 mid에서 day로 대체근무시키고
특정인원들만 대체근무시행시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