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회사 노조에서 보내온 단체협약서를 보니
1항.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다 <개정 2019.12.>
라면서도
2항. 회사는 조합원이 비상근로시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하며,
그외 시간외근로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여 가산한다.
단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 신설 2019.12.>
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들어가지않는것에 동의하지만
올해부터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없어서요.
혹시
회사의 단체협약이 국가의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시 되는지
이 조항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따라서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실무상 점심/저녁을 구분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저녁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단체협약은 이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근기법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저녁시간을 점심시간과 달리 볼 여지가 없음).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 법원간 유리의 원칙 적용에 대하여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1. 근로계약-취업규칙-근로기준법 간의 강행 및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2.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간의 강행 및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근로기준법 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녁식사 시간이 30분 부여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글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2. 그 저녁시간 동안에 저녁을 드시거나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