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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소208
영원한소20820.07.14

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회사 노조에서 보내온 단체협약서를 보니

1항.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다 <개정 2019.12.>

라면서도

2항. 회사는 조합원이 비상근로시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하며,

그외 시간외근로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여 가산한다.

단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 신설 2019.12.>

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들어가지않는것에 동의하지만

올해부터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없어서요.

혹시

회사의 단체협약이 국가의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시 되는지

이 조항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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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따라서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실무상 점심/저녁을 구분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저녁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단체협약은 이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근기법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저녁시간을 점심시간과 달리 볼 여지가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 법원간 유리의 원칙 적용에 대하여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1. 근로계약-취업규칙-근로기준법 간의 강행 및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2.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간의 강행 및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근로기준법 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녁식사 시간이 30분 부여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글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그 저녁시간 동안에 저녁을 드시거나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