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회사 노조에서 보내온 단체협약서를 보니
1항.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다 <개정 2019.12.>
라면서도
2항. 회사는 조합원이 비상근로시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하며,
그외 시간외근로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여 가산한다.
단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 신설 2019.12.>
라고 되어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에 들어가지않는것에 동의하지만
올해부터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는 조항이 생겼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없어서요.
혹시
회사의 단체협약이 국가의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시 되는지
이 조항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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