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저희는 근무특성상 오후3시출근 밤11시퇴근을 하는 것으로근로계약을하고 근무를하던 중에 근로계약서 변경도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근무시간이 오후5시에서 새벽1시로 변경되게 되었는데 이런상황은 회사의 근로계약위반이 아닌가요.이럴때에는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와 손배청구, 귀향여비 청구는 가능하나 19조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신고하신다고 해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바꾼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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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더라도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변경자체가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근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 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으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3.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한 이후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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