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즉시 해지와 손배청구, 귀향여비 청구는 가능하나 19조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신고하신다고 해도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