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1.11.26

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저희는 근무특성상 오후3시출근 밤11시퇴근을 하는 것으로근로계약을하고 근무를하던 중에 근로계약서 변경도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근무시간이 오후5시에서 새벽1시로 변경되게 되었는데 이런상황은 회사의 근로계약위반이 아닌가요.이럴때에는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