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또는 주택보유자인지 무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도에 증여받은 무허가 주택을 이번에 합법화해서 건축물대장 만들고 등록한후 바로 양도예정입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남편명의인데 미등록이고 건축물 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으로 세금은 냅니다. 이럴경우 남편은 주택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무주택자인가요, 이후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1가구 1주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가구 2주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남편명의주택이 인정되는거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네요 세금에서 차이가 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