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도전하는보더콜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015년도 함께 토지와 2007년도에 지어진 조립식주택 20평을 함께 증여를 받았는데요토지에 대한 6100만원 -5000만원 1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라서 증여세를 못냈어요, 지금 등기를 하면 그 주택도 2015년도에 증여받은걸로 해서 증여세가 추가로 더 나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로 증여세 낼때 상환액 3500만원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양도시 취득가액이 건물가격포함이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을때 반영하지 못한 대출금 상환액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반영할수 있나요2015년 부동산을 6100만원에 증여받고 5000만원 공제후 1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증여전 채무가 있있는데 같이 받고 그후 수증자인 제가 35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전액 상환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대출받은 날짜(2012년) 대출받은곳(신협), 제가 송금할때도 신협 대출금상환 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전액 상환후 3일뒤에 대출계약 해지날짜도 있어요(2017.5.22) 이럴경우 채무3500만원은 어디에도 반영이 안된상태인데 이것만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양도시 소득세 계산할때 반영이 되어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받은 무허가 주택 건물대장 등재하고 등기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2015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조립식 주택20평을 대지127평과 함께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주택은 무허가 납부를 할수 없었습니다. 22025년 11월에 건물대장 만들어서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건물공시가가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면1) 취,등록세는 20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나요. 2)증여세는 2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3)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액란에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계산해야 하나요4)처음 증여로 취득한 금액은 6100만원이고 5000만워을 공제한 후 취득세를 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두 가지 경우 양도소득세 차익이 궁금합니다.양도 차액이 6600만원이라고 할때, 토지(대지)127평에 무허가 건물 20평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2007년에 지어졌고 2015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매도자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어서요, 이럴경우의 양도 소득세와 매수자가 자신이 건축물대장을 만든후 등기를 할경우 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은 안되지만 토지만 거래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느쪽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까요? 매수자가 하게되면 장점은 제가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도 되고 등기비용도 매도자 매수자 둘다 내느니 매수자가 한번만 내도 되는건데요, 이건 매수자가 먼저 제의를 한것입니다. 본인들이 다 부담하기로 해서 이중부담하느니 한번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하다는데요. 이럴경우 위법여부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무허가 주택있는 토지(대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매수자가 자비를 들여서 건축물대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소유주인 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대금을 전액 다 받은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을 매수자 명의로 발급해서 등기완료해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대지에 건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127평의 대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과 20평의 주택이 세워졌을때의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주택이 있으면 대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또는 주택보유자인지 무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2015년도에 증여받은 무허가 주택을 이번에 합법화해서 건축물대장 만들고 등록한후 바로 양도예정입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남편명의인데 미등록이고 건축물 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으로 세금은 냅니다. 이럴경우 남편은 주택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무주택자인가요, 이후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1가구 1주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가구 2주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남편명의주택이 인정되는거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네요 세금에서 차이가 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