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경매
임차인&낙찰자 A
현 소유자 B
전 소유자 C
근저당권자 D
B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등기상에는 소유자 B로 표기가 되어있고 근저당의 채무자는 C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D의 근저당으로 경매가 시작되었고
A인 저는 지속된 유찰로 이번 6회차에 셀프 낙찰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추후 C가 진정명의회복이나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우선 매수 받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B와 C 사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본인이 낙찰받아 소유권자가 된다면 B와 C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취득자로서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