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 두루누리보험은 나왔고저는받지못함

202001~202212

까지 지원받았으나

근로자인 저한테는 급에선 다재하고 입금하였습니다

혜택을 받지못했습니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전년도 2년정도는 30만원으로 (그당시200만원소득)

소득신고 지역가입자로 되있었는데

그또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가 그만큼 적게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래 보험료로 공제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두루누리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는 혜택없이 4대보험 및 세금 전액을 공제하였다면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