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퇴직함에 따라 각 보험료에 대해서 퇴직정산을 본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퇴직 시 정산분은 보통 명세서에 정산이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상하며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건강보험이 곧 의료보험입니다 공제 항목명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도 둘다 같은 것입니다.
3. 우선 회사에 급여에서 왜 추가적인 2월 보험료까지 한번에 공제했는지 그 정확한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공단에도 실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만일 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를 잘못 공제했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