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곳에서 4대보험을 두번 공제하였어요
2월6일부로 퇴직을 하였고, 2월1일자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월급여에서 2월 4대보험까지 공제를 했는데 노동청에 문의하니 4대보험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시네요.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되어 2월분 청구서도 날아왔는데, 내지도 않을거면서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세도 미리공제 하였는데 금액도 맞는건지 의아합니다.
이하 1월급여 명세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