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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무희새6
말쑥한무희새622.04.19

퇴직한 곳에서 4대보험을 두번 공제하였어요

2월6일부로 퇴직을 하였고, 2월1일자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월급여에서 2월 4대보험까지 공제를 했는데 노동청에 문의하니 4대보험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시네요.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되어 2월분 청구서도 날아왔는데, 내지도 않을거면서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세도 미리공제 하였는데 금액도 맞는건지 의아합니다.

이하 1월급여 명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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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월 6일부로 퇴직하셨는데 2월 1일부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2월 6일에 퇴직하셨다면 회사에서 2월 6일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이럴경우 2월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퇴직시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거쳐야 하니 이 내용도 함께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퇴직함에 따라 각 보험료에 대해서 퇴직정산을 본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퇴직 시 정산분은 보통 명세서에 정산이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상하며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건강보험이 곧 의료보험입니다 공제 항목명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도 둘다 같은 것입니다.

    3. 우선 회사에 급여에서 왜 추가적인 2월 보험료까지 한번에 공제했는지 그 정확한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공단에도 실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만일 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를 잘못 공제했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6일자 퇴직이라면 2월달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야합니다.

    2월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3월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