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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청가뢰276
날렵한청가뢰27623.10.23

결혼식 웨딩홀 상대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주전에 예식이 끝났는데요.. 웨딩홀측에서 저희 아버지가 몸이아파서 못오셨는데

본식날 안내문구에 저희 이름과 부모님 성함을 같이 기재 해놓아야 하는데 아빠 이름을 쏙 빼고 엄마랑 저희 부부 이름만

걸어 놓았더라구요 그전에 예식 확인 전화당시에도 아빠는 못오시지만 아빠이름은 꼭 써놓아야 된다고 말을했는데도

무책임하게 안내문구를 걸어놓아서 오전에 다른 가족에게 연락을 받고 황당해서 전화를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 다시 써서 걸어 놓을게요 하더니 폰트를 다른 예식자분들과 다르게 걸어 놓았어요; 예를들어 신랑 ㅇㅇㅇ 신부 ㅇㅇㅇ < 이런식으로 폰트를 강조해서 써놓아야 하는데 저희만 일반글씨로 써있어서 사람들이 왜 너네만 그렇게 해놨냐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11시30분부터 예식인데 11시15분에 사회자에게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해서 15분이나 일찍 예식이 시작 되었구요 ; 심지어 원래 컨셉이 신부 입장할때 뒤에 보이는 통창을 열어주는데 제가 몇 차례나 저 입장 할때 열지 말고 둘이 맞절할때 통창을 열어 달라고 했었고 분명 하루전 까지도 알겠다고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반영 되지않고 제가 입장 할때 열더라구요...... 정말 너무 기분나쁜데 어쩌죠ㅠ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녹취나 사진으로도 다 확인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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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계약상 의무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불어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고, 또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 등 피해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면 입증의 부담은 덜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