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간편보험 가입시 3개월전 병원
삼성화재 간편보험 가입시 1개월 병원에 간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실비청구하지말고 그냥 보험들면 된다는데 나중에 보험청구할때 1개월 병원간게 나오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3개월동안 병원에 안가야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고지의무했을 경우 몇년을 지병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5년동안 보장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가입 보험중 통상적으로 355간편 보험이라고 한다면,
3개월 이내에 병원이력 또는 5년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그리고 5년이내에 암진단만 없었다면 고지없이 가입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위 3개월이내에 병원이력중에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이나 수술 추가검사 소견을 받은적이 있는가? 없는가? 에 따라서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병원은 내원했지만 추가검사 소견이나, 입원 수술을 받은적이 없이 단순히 감기라던지 해서 갔다면 고지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또한 고지 대상에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 없이 보험가입시 추후 보험금 청구시 조사를 통해서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면, 강제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전 고지사항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아 가입이후 보험사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이내 병원방문 이력이 있으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보험금 청구내용 질병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은 되겠지만 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청구 안하셨더라도 진료기록이 있으면 고지 대상입니다.
나중에 알게되면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력이 있다면 다 고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적발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해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 부담보 된다는건 고지해봐야 되나 간편에서는 부담보가 없는게 일반적이라
가입거절되거나 경증질환으로 인수되거나 둘중 하나라고 보시는게 맞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하시면 결국은 고객님 손해입니다꼭 고지하시고 가입하세요
3개월이내 어떤 내용으로 병원을 방문하셨는지
어떤치료나 소견 진단을 받으셨는지도 확인되어야하구요~
예외질환에 해당되면 고지해도 정상 인수되는 회사도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부담보 조건도 달라집니다
5년이 나올수도있고 전기간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 눌러 문의주세요:)
간편보험 가입 시에 1개월 간 병원 통원 하신 것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우선 병원 가신 것이 문제가 되시기 보다 의사로 부터 입원 이나, 수술, 추가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통원이 아니라 입원 이였다면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고지를 할 경우 간편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 고지하셔서 5년 부담보 조건으로 승인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사님 문제 소지가 다분하네요.
현재 간편 보험 고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3개월 내 질환은 청부여부를 떠나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 만성질환 투약 제외)
실비 청구를 미루고 얕은 술수를 쓰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유관된 담보는 평생 보장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설계사님 조심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